민족평의회의 임무와 권한

국회 조직에 관한 법률 제57/2014/QH13호(법률 제65/2020/QH14호 및 제62/2025/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 개정·보완) 및 국회의 국회 기관의 조직에 관한 결의 제178/2025/QH15호(2025.2.18)에 근거하여, 민족평의회의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5년 8월 21~22일 민족평의회 제12차 전체회의. (사진: Quochoi.vn)
2025년 8월 21~22일 민족평의회 제12차 전체회의. (사진: Quochoi.vn)

1. 민족 부문에 속하는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법령안·결의안을 심사하고, 소관 분야에 속하거나 국회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보고서, 안건 및 제안서를 심사한다.

2.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법률안·법령안·결의안에서의 민족 정책의 보장 여부를 심사한다.

3.헌법, 법률, 국회의 결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령 및 결의의 집행을 감독하고; 소관 분야에서 정부,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며; 민족 정책, 산악지역 및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과 계획의 이행을 감독한다.

4.소관 분야에 속하는 정부,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및 부처급 기관장의 법규범 문서를 감독한다.

5.민족 업무에 관하여 연구하고 국회에 건의하며; 국가의 민족 정책 이행과 관련된 사항, 관련 기관의 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문제 및 기타 민족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건의한다.

6.소관 분야에 속하는 법률안 및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안 및 결의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7.정부의 민족 정책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8.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분장에 따라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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