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청년·아동에 대한 문화, 신앙, 종교, 교육, 정보, 통신, 관광, 스포츠, 노동, 일자리, 의료, 인구, 사회 보장, 성평등, 경쟁, 포상, 사회적 병폐 방지·예방 및 소관 분야 또한 국회·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보고서·프로젝트·계획안에 관한 국회·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법령·결의안을 심사한다.
2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법안·법령·결의안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심사한다.
3. 국회의 헌법·법률·결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결의안 이행을 감독하며; 문화, 신앙,종교, 교육, 정보, 통신, 관광, 스포츠, 노동, 일자리, 의료, 인구, 사회 보장, 성평등, 경쟁, 포상, 사회적 병폐 방지·예방의 정책 이행에 관한 정부·부처·부처급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며; 노인·청년·아동에 대한 정책 및 다른 위원회 소관 분야의 내용 이행을 감독한다.
4. 정부,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의 소관 분야에 관한 법규범 문서를 감독한다.
5. 문화, 신앙, 종교, 교육, 정보, 통신, 관광, 스포츠, 노동, 일자리, 의료, 인구, 사회 보장, 성평등, 경쟁, 포상, 사회적 병폐 방지·예방에 대한 정책, 노인·청년·아동에 대한 정책, 유관 기관의 활동과 조직에 대한 문제, 다른 위원회가 관할하는 사항에 관한 문제를 건의한다.
6. 국회에 법안·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관 분야에 관한 법령·결의안을 제출한다.
7.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분담에 따라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