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은 고용법과 교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법, 미성년자 사법법(2024) , 특별소비세법, 국가예산법, 개정 광고법, 제품 및 상품 품질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기술표준 및 규정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디지털기술산업법, 철도법, 화학물질법, 원자력법,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등이다.
9장 42조로 구성된 교원법은 교원의 급여가 행정 및 공공서비스 급여체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 소수민족·산간·접경·도서·취약지역 교사, 특수학교 또는 통합학교 교사, 특정 분야 교사 등은 일반 조건에 비해 더 높은 급여와 수당을 받게 된다.
8장 55조로 구성된 고용법은 자영업, 일자리 창출 및 전환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순환 및 녹색경제 분야의 기술 및 고용 촉진 인센티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출기금 개정 등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또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우대 대출 접근성을 확대해, 모든 해외 근로자가 우대 신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열린 제10차 회기에서 국회는 51건의 법률과 8건의 법적 효력을 지닌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다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고등교육법, 직업교육법, 도시 및 농촌계획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국제금융센터 전문법원법, 국제조약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공공부채관리법, 통계법, 지질 및 광물법, 가격법, 국가방위·안보 및 산업동원법, 농업 및 환경 관련 15개 법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