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정 소득세법 시행...수백만명에 세금인하 혜택

수백만 명의 베트남 납세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득세(PIT) 규정 덕분에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제 한도 상향과 누진세율 구간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세금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호찌민 시민들. (사진: thanhnien.vn)
세금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호찌민 시민들. (사진: thanhnien.vn)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 공제액이 현행 1,100만 동에서 월 1,550만 동(약 590달러)으로 인상된다. 납세자는 또한 의무 보험료 공제와 자선 및 인도적 기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과세소득의 10.5%에 해당하는 의무 보험료를 감안할 때, 월 1,700만 동을 버는 1인 가구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며, 이는 현행 규정 대비 월 약 21만 동의 절감 효과가 있다. 부양가족 1인당 추가 공제액도 월 440만 동에서 620만 동으로 인상되어, 부양가족 1명과 월 2,400만 동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 역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고소득자 역시 혜택을 보게 된다. 베트남의 소득세 구조가 7단계 누진세율에서 5단계로 간소화되고, 과세 구간도 재설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명과 월 3,000만 동을 버는 납세자는 기존 15% 구간이 아닌 5% 구간에 해당되어, 월 세금 부담이 96만8,000동에서 29만5,000동으로 줄어든다. 부양가족 1명과 월 5,000만 동을 버는 경우, 기존 430만 동에서 약 184만 동으로 감소하며, 월 1억 동을 버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550만 동 이상 줄어 약 1,250만 동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법의 주요 정책 혁신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납세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적격 의료비 및 교육비를 처음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필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인본주의적 개혁이라고 평가한다. 일부 법률 및 재정 전문가들은 중증 질환에 대한 합법적 의료비는 전액 공제하고, 일반 의료 및 교육비는 합리적인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공정성과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많은 이들은 정부가 부양가족 관련 정책도 현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부양가족의 월 소득이 100만 동을 넘지 않아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생활비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2026년부터 적용되는 부양가족 공제액인 월 620만 동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최소한 실제 지원 필요에 비례해 부분 공제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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