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 공제액이 현행 1,100만 동에서 월 1,550만 동(약 590달러)으로 인상된다. 납세자는 또한 의무 보험료 공제와 자선 및 인도적 기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과세소득의 10.5%에 해당하는 의무 보험료를 감안할 때, 월 1,700만 동을 버는 1인 가구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며, 이는 현행 규정 대비 월 약 21만 동의 절감 효과가 있다. 부양가족 1인당 추가 공제액도 월 440만 동에서 620만 동으로 인상되어, 부양가족 1명과 월 2,400만 동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 역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고소득자 역시 혜택을 보게 된다. 베트남의 소득세 구조가 7단계 누진세율에서 5단계로 간소화되고, 과세 구간도 재설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명과 월 3,000만 동을 버는 납세자는 기존 15% 구간이 아닌 5% 구간에 해당되어, 월 세금 부담이 96만8,000동에서 29만5,000동으로 줄어든다. 부양가족 1명과 월 5,000만 동을 버는 경우, 기존 430만 동에서 약 184만 동으로 감소하며, 월 1억 동을 버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550만 동 이상 줄어 약 1,250만 동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법의 주요 정책 혁신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납세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적격 의료비 및 교육비를 처음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필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인본주의적 개혁이라고 평가한다. 일부 법률 및 재정 전문가들은 중증 질환에 대한 합법적 의료비는 전액 공제하고, 일반 의료 및 교육비는 합리적인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공정성과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많은 이들은 정부가 부양가족 관련 정책도 현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부양가족의 월 소득이 100만 동을 넘지 않아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생활비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2026년부터 적용되는 부양가족 공제액인 월 620만 동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최소한 실제 지원 필요에 비례해 부분 공제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