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 공식 공문 제12729/VPCP-KGVX호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내년 1월 1일(목)부터 1월 4일(일)까지 4일간 연휴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금)의 근무일은 다음 주 토요일인 1월 10일(토)로 대체된다.
비국가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주들은 법적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휴일 일정을 적용할 것을 권장받고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휴무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장려된다.
내무부는 근무일 조정이 공공기관 직원들이 보다 균형 잡히고 긴 연휴를 누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관광 및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연간 총 근무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