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단계 지방행정체계의 사법 규정 심의

국회가 4일 제15기 국회(NA) 제10차 회기에서 다수의 법률 초안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특히 2단계 지방 행정 모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법 활동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VNA)
국회의원들이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VNA)

구체적으로, 건설법 개정안,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안, 농업 및 환경 분야 일부 법률 조항 개정 및 보완 법안, 세무관리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절약 실천 및 낭비 방지법안에 대한 제안과 검증 보고를 청취한다.

또한, 민사판결집행법 개정안, 사법감정법 개정안, 그리고 부패방지법 일부 조항 개정안 및 보완 법안도 상정된다.

이후, 임시 구금·구류 및 이동 제한에 관한 법안, 형사판결집행법 개정안, 그리고 범죄경력법 일부 조항 개정안 및 보완 법안에 대해 소그룹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현행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중복, 그리고 국가 관리 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이 드러났다. 한편, 국가 기구 개편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국회의 결의에 따라 2단계 지방행정 모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민공안부 내 군구 단위 조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판결집행, 임시 구금 및 구류 관리, 범죄경력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관련 법률 조항을 재검토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후 회의에서는 제14차 전국당대회에 제출될 초안 문서들에 대해 소그룹별로 심의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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