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WTO 원산지 규정 통보 절차 완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외무역국의 짜인 티 투 히엔 부국장은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원산지규정위원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베트남이 WTO 체제 내에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통보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 신화통신/VNA)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 신화통신/VNA)

이에 따라 베트남은 지난 3월 위원회 의장이 제안한 새로운 양식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원산지 규정에 관한 통보서를 제출했다. 베트남 대외무역청은 제네바 주재 베트남 상설대표부와 긴밀히 협력해 통보 절차를 진행했으며, 재무부 산하 세관국과도 협력해 통보서를 최종 확정하는 한편, 모든 최신 법률 문서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철저한 검토를 실시했다.

베트남은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수준 높은 통보서를 가장 먼저 제출한 WTO 회원국 중 하나로서, 베트남은 다른 회원국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 WTO 체제 내에서 완전하고 일관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히엔(Hien)은 이 조치가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품 원산지와 관련된 국제 분쟁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사기 방지와 글로벌 무역 촉진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국제적 통합 수준이 높은 경제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제네바에서 열린 원산지 규정 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베트남 대표단은 WTO 회원국에 대한 베트남 수출품의 원산지 규정 적용에 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이 세션에서는 베트남의 기여가 자국의 위상 강화와 다른 WTO 회원국과의 외교 관계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WTO 회원국들은 베트남이 WTO 체제 내에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무역을 촉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대외무역청은 파트너들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 국가 관리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히엔의 연설은 베트남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회원국임을 알리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 체계 구축과 원산지 사기 방지에 대한 베트남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VNA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