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회의 안건에 소득세 감면 결의안 등 3건 추가

제16기 국회는 21일 제1차 임시회의 안건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국회 결의안 등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안건을 표결로 승인했다.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진행되는 전체 토론. (사진: NDO)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진행되는 전체 토론. (사진: NDO)

국회 상임위원회의 제안을 발표한 판 찌 히에우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가 세 가지 안건을 추가로 의제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추가 안건은

▲ 닌투언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독립 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 ▲ 도시개발법 통합을 위한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 관련 정책 및 메커니즘 ▲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관련 국회 결의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는 일부 관련 안건의 일정을 조정하고 전체 회기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일부 날짜에 추가 근무 시간을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상임위는 새롭게 추가된 세 가지 안건과 관련해, 소그룹 토론과 본회의 토론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해 국회가 소그룹 및 본회의 토론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의견을 통합한 종합 보고서를 한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작성기관은 각 본회의 종료 시 의원들의 의견을 설명·수렴·명확히 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해 국회 표결 전에 제출하게 된다.

제안은 출석 의원 454명 중 452명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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