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월 회기에 데이터보안법안·토지법 개정안 심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데이터보안법안과 토지법 개정안을 올해 입법 일정에 올렸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2026년 입법 의제를 이같이 수정하는 결의 제07/2026/UBTVQH16호에 서명했다.

올해 4월 제16기 국회 첫 회의. (사진: VNA)
올해 4월 제16기 국회 첫 회의. (사진: VNA)

이에 따라 데이터 보안법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2차 국회 회기에서 논의 및 승인될 예정이다.

토지법 개정안 역시 2026년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돼 같은 회기에서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공공부채관리법 개정안은 입법 일정에서 제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관련 법안의 초안 작성 및 심사 기관을 지정하고 새로 추가된 법안들의 제출 일정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보안법안과 토지법 개정안 모두 오는 9월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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