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7월부터 산림 탄소 거래제 시행...서비스 규정 공포

베트남이 오는 7월1일부터 산림 탄소 거래제도를 시행한다.

베트남 정부는 산림 탄소 흡수 및 저장 서비스에 관한 180/2026/ND-CP호 법령을 공포했다.

전국에서 산림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다낭. 이 지역은 산림 탄소 크레딧 시장 발전에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된다. (사진: 도 바오)
전국에서 산림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다낭. 이 지역은 산림 탄소 크레딧 시장 발전에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된다. (사진: 도 바오)

법령에 따르면, 산림 탄소 거래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은 공개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 산림 소유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베트남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국제적 약속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해당 서비스는 계약을 통해서나 탄소 거래소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베트남 산림보호개발기금을 통한 위탁 지급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이산화탄소 1톤당, 이산화탄소 환산 1톤당, 또는 산림 탄소 크레딧 1개당 베트남 동(VND)으로 산정된다.

산림 탄소 크레딧의 거래 및 이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산림 보호 및 개발, 지역사회 생계 지원, 산림 탄소 프로젝트 및 임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이 법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NDO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