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공부문 기본급 월 253만동...연금도 8%↑

올해 7월부터 공무원과 군인 등 공공부문의 기본급이 월 253만동(약 96달러)으로 인상된다.  

하띤성 남홍린 지역 남홍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진: VNA)
하띤성 남홍린 지역 남홍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진: VNA)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및 군인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제도’를 이처럼 규정한 161/2026/ND-CP호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당, 국가, 베트남 조국전선, 국가가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단체, 특별 행정-경제 구역 및 군대 등 공공기관 및 조직에서 근무하며 급여, 수당, 상여금 제도를 적용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급은 급여 체계 내 급여 수준, 수당률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제도 적용, 법령에 따른 활동 및 생활 수당 산정, 그리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기여금 및 기타 권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국가 예산의 여력, 소비자물가지수, 국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국회에 보고한 후 기본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은 상여금 제도가 탁월한 업무 성과와 연간 모니터링, 평가 및 성과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된다고 규정했다.

상여금 제도는 예외적인 업무 성과에 대한 특별 포상과 분기별, 반기별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연간 성과 분류에 따른 정기 상여금 지급에 적용된다. 이는 각 기관 또는 부대의 인사명부에 등재된 개인별로 적용된다.

상여금 지급은 각 기관장의 상여금 규정 또는 국방부 및 공안부 산하 군대 부대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연간 상여금 기금은 ‘경쟁 및 포상법’에 따른 포상 기금과는 별도로, 직위, 직책, 계급, 등급 및 군사 계급에 따른 급여 총액(수당 제외)의 10%로 산정된다.

이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금도 연계 인상

정부는 연금과 사회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조정을 규정한 162/2026/ND-CP호 시행령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연금 및 사회보험 수당이 추가로 8% 인상된다.

특히, 조정 후에도 수급액이 낮은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금, 사회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이 월 380만 동(약 144달러)으로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6월에 지급된 연금, 사회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에 대해 추가 8% 인상이 적용된다.

7월 초부터 조정 후에도 월 380만 동 미만인 연금, 사회보험 수당 또는 월별 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 조정이 이뤄진다. 월 350만 동(132달러) 이하 수급자에게는 1인당 월 30만 동(11달러)이 추가 지급되며, 월 350만 동 초과 380만 동 미만 수급자에게는 1인당 월 380만 동으로 인상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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