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지속가능 에너지 확보 박차...정책·시스템 '손질'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전력 부문은 베트남 에너지 전환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전력 수요가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점진적인 저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호아빈 수력발전소. (사진: 디엔 하)
상공에서 내려다본 호아빈 수력발전소. (사진: 디엔 하)

따라서 제도 및 정책 개선과 함께 전력 시스템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는 녹색·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최근 몇 년간 전력 부문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가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보완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정책 중 하나는 2025년 3월 3일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제57/2025/ND-CP에 명시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대형 전력 소비자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DPPA) 제도다. 이 제도는 생산 활동의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제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지원하며, 베트남의 넷제로(Net Zero)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DPPA는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전력 구매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기존의 단일 구매자 체계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전력국(EAV) 땅 테 훙 부국장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는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적절한 거래 방식을 통해 대형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DPPA는 전용 송전망 또는 국가 전력망을 통해 시행될 수 있으며, 인프라 투자, 등록, 보고 의무, 대금 지급 등 투명성·일관성·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 특히 수출기업들이 국제 기준과 글로벌 공급망 요구에 부합하는 친환경 전력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2024년 전력법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조항을 보완해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전원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통일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을 근거로 같은해 3월 제정된 시행령 제58/2025/ND-CP는 재생 및 신에너지 전력 개발의 여러 내용을 구체화하며, 자가 생산·자가 소비 전력, 특히 지붕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와 해상풍력 발전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과 더불어, 국가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전원 유형의 가격 프레임워크에 관한 고시와 결정을 발표해 전기요금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 유치 및 국가·투자자·전력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국회가 작년 12월 11일 거시적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 제253/2025/QH15는 2026~2030년 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주요 제도 일부를 계속 조정·완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투자정책 승인과 투자자 승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조항, 국유기업의 해상풍력 조사 관련 장애물 해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절차 단축, 규제 준수 비용 절감,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자원 동원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전력 부문 기업들도 친환경 전원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전력공사(EVN) 환경·지속가능발전부 팜 비엣 탁 부국장에 따르면, 이들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고배출 전원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력 부문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탁 부국장에 따르면, EVN은 현재 총 1만2천663MW 규모의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3건(가스화력, 수력 확장, 양수식 수력, 풍력, 원자력 등)을 추진 또는 준비 중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배출 전원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 시스템의 현대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송전망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전력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는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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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및 산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쁨. (사진: DUC HA)

최근 전력 시스템 운영에서는 여러 새로운 도전과제가 드러났다. 장기간의 폭염과 가뭄, 태풍 등 극한 기상 현상이 국가 전력망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시스템 운영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에너지원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하루 중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수력·화력 등 기존 전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빈번히 출력을 조정해야 하며, 이는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력국(EAV)은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대응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스템 급전 및 운영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력 시스템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법령과 기술 규정을 제정·개정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규정은 중앙집중식·통합적 급전 원칙을 명확히 하며, 시스템 및 전력시장 운영자가 필요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원 출력을 계획·조정해 국가 전력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동시에 풍력·태양광 발전소의 전압·주파수 제어, 계통 연계 및 운영 등 기술 요건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 때 급전 명령 준수 및 운영 협조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단기·중기 수요 예측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역량을 강화해 적절한 전력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갑작스러운 조정이나 불필요한 정전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력 배전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수력·화력·가스터빈 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주파수·전압 조정이 가능한 기존 전원 및 기저부하 전원의 적정 비율 유지를 중시한다. 동시에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투자·설치와 수요반응(DR) 프로그램 도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전력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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