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교육 분야의 인사 채용과 고용 및 관리와 관련해 각 성(省) 교육훈련국장이 관할 내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센터, 특수학교 및 공립 직업고등학교의 교사, 학교 관리자 및 직원을 채용·임용할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교사, 교육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해 전보, 파견, 임명, 직위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이 권한은 성 내에서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군 단위)에 걸쳐 운영되는 공립 교육기관에도 적용된다.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립 교육기관의 교사, 교육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전보, 재배치, 파견, 임명, 해임 및 직위 변경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은 직위 설정, 인력 채용, 박사 학위 소지 외국 전문가 및 과학자,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의 노동계약 체결에 있어 자율권을 가지며, 이는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이들 기관은 또한 최대 3년간 취업허가 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 전문가 및 과학자 채용과 자격 인증에 대해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들은 교육 및 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결의안은 교육 인력에 대한 특별 및 우대 보수 정책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는 정부가 정한 로드맵에 따라 최소 70%, 직원에게는 30%의 직업수당이 지급되며, 국경 지역, 도서,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100%의 수당이 지급된다.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은 합법적인 비국가 예산 수입을 내부 지출 규정과 경영 실적에 따라 교사, 공무원 및 직원의 추가 소득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 결의안은 교육훈련부 장관이 2026-2027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할 단일 일반교육 교과서 세트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2030년까지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국경 지역, 도서,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국가는 정부가 정한 로드맵과 국가 예산의 균형 능력, 관련 법률에 따라 직업 및 고등교육기관의 국방·안보 교육과정에 대해 등록금 면제와 교과서 무상 제공을 위한 재원을 보장한다.
교육기관은 과학기술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하여 노동시장 수요, 과학 연구 및 혁신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결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