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의 목적은 토지 정책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점 및 방향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도화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병목 현상과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토지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베트남이 선진 고소득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다.
결의안 초안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 발전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수 있는 세 가지 새로운 경우를 추가로 제안하고, 국방·안보 및 사회경제 목적의 토지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도입한다. 또한,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하고,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허가하거나, 토지 이용권을 인정하거나, 토지 이용 기간을 연장할 때 토지 가격표를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에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해양 매립지 등에서 토지를 회수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 가격은 토지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다.
초안은 토지 필지의 일부만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필지 분할이 의무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필지들이 동일한 토지 이용 목적, 이용 형태, 이용 기간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규정한다.
토지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해, 결의안 초안은 투자자가 보상, 지원, 이주를 위해 선지급한 금액의 공제, 토지 회수 통지 발급 시기, 토지 회수 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토지 회수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그리고 집행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과 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토지 할당, 임대, 이용 목적 변경과 관련해, 초안은 토지 할당 및 임대, 이용 목적 변경 승인에 대한 근거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토지 이용권 경매나 투자자 선정 입찰 없이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특정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 투자자가 해산 또는 파산해 새로운 투자자가 사업을 인수하거나 기존 토지 이용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투자 사업 일정에 맞춰 토지 이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토지 재정 및 가격 책정 측면에서, 초안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 기준의 정교화, 입력 자료 선정 시점의 명확화, 토지 가격표, 가격 조정 계수, 토지 평가 위원회,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정책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