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10차 국회 회기중인 24일 언론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콘텐츠 채널을 언론 보도로 분류하고, 해당 채널 개설 시 언론 관리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 초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 ▲기자 및 언론 지도자의 자질 제고 ▲언론 경제 발전 촉진 ▲온라인 언론 운영 규제 등 네 가지 주요 정책을 도입한다.
법안은 시민의 언론 자유와 언론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인의 직업적 의무와 윤리를 강화하며, 운영 모델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언론 발전과 언론 경제를 지원하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제안해, 정치 체계의 간소화 및 새로운 시대의 소통 수요에 부응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언론 발전의 원칙도 보완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고, 상업화 방지 및 여론 형성에서 언론의 역할 유지를 명확히 했다.
새로운 수익원으로는 언론 작품의 시청·청취권 판매, 해당 작품의 사용 및 활용에 대한 라이선스, 언론 활동 내 파트너십, 국가 기관이 지정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동료 평가 및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 논문 게재료 등이 제안됐다.
국회는 같은 날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