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방지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 초안은 부패 방지 정책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부패 방지 노력의 평가, 자산 및 소득 통제 책임 기관, 자산 및 소득의 신고와 검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부패 징후가 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감사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의 접수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적용, 디지털 전환, 자산 및 소득 통제를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특히, 신고해야 하는 자산의 기준 금액을 기존 5,000만 동에서 1억 5,000만 동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중 자산 및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경우 추가 신고 기준도 3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정은 현행 사회경제적 상황과 2018년 대비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법률안은 정부가 연례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의 자산 및 소득 검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자산 및 소득 신고 기준과 연간 증가 시 추가 신고 기준 상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조정이 현 사회경제적 맥락에 부합하며, 물가 및 소득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고, 고액 자산 및 소득 신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오후 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세무행정법」 개정안,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절약실천 및 낭비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소그룹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