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기 등록취소 체계 제도화...국제관행에 부합

베트남이 항공기 국적, 소유권 및 운항 등록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와 개정을 완료해 국제 민간항공 관행에 부합하는 일관성, 투명성, 조화를 확보했다.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있는 항공기.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있는 항공기.

구체적으로,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은 ‘항공기 등록 취소 및 수출 요청 불가역 권한(IDERA)’에 따른 등록 취소 메커니즘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항공기 등록 행정 절차의 전자화 사용을 촉진한다.

이 법령은 항공기 국적 등록 및 등록 취소, 항공기에 대한 권리의 등록 및 말소, AEP 코드 발급, IDERA 문서 및 항공기 등록 취소 또는 수출 요청 권한이 있는 자를 지정하는 승인서의 등록 및 말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규정은 베트남 내 항공기 등록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되며, 군용기, 경찰기, 세관기 등 국가 항공기는(민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특징은, 베트남이 당사국인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에 부합하도록 IDERA 문서에 따른 등록 취소 메커니즘을 상세히 규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국적 등록 취소 및 수출 요청 권한은 오직 IDERA에 지정된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진행할 때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국제적 권리를 보유한 당사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해당 권리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베트남 민간항공국은 완비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베트남 항공기 국적 등록 취소 증명서와 항공기 감항성 수출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항공기는 베트남 내 조직 또는 개인(국내에 영구 거주하는 자 포함)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24개월 이상 기간의 드라이리스(dry-lease)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운항되는 경우 베트남 국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항공기는 다른 국가의 국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이전에 등록된 외국에서의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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