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물자 통제법령 공포...수출•재수출 등 관리규정 명시

정부가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지침을 담은 새로운 법령을 공포했다. 이번 법령은 전략물자의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국경 간 무역, 환적 및 통과에 대한 관리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전략적 무역 통제에 관한 법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참고용: VNA)
정부는 전략적 무역 통제에 관한 법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참고용: VNA)

2025년 10월 10일 자로 공포된 259/2025/ND-CP호 법령은 전략물자를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그리고 해당 무기의 개발, 생산 또는 배치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일반적으로 민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도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해당 법령은 전략물자가 본 규정뿐만 아니라 외국무역관리, 상업, 관련 분야별 법률, 조세, 관세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환적, 국경 간 거래 또는 통관에 종사하는 무역업자는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해당 물품이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또는 사용에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최종 사용자가 지정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이 제7조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환적, 국경 간 거래 또는 통관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적 약속이나 양자 협정 이행을 위해 산업무역부(MoIT)는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환적, 국경 간 거래 또는 통관에 대해 허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환적 또는 통관에 관여하는 무역업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무기, 폭발물, 보조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법령은 전략물자 무역에 종사하는 무역업자에게 내부준수프로그램(ICP) 구축 및 이행을 권장하고 있다.

ICP에는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기업의 약속과 책임, 사업주·부서·직원의 책임,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확인, 전략물자 통제 관련 법령의 정기적 업데이트 체계, 내부 교육, 기록 보관,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ICP를 이행하고 산업무역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무역업자는 유효기간이 명시된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환적, 국경 간 거래 및 통관 허가 발급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무역업자는 물품이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사용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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