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10개 법률 개정안은 작물 생산과 식물 보호 및 검역, 축산, 동물 건강, 수산, 지질 및 광물, 수자원, 관개, 기상 및 수문, 제방 분야를 포괄한다.
이날 8개 법률의 개정으로 40개의 행정 절차가 폐지되고 12개 절차가 간소화되며, 40개의 기업 조건이 삭제된다. 또 다른 4개 법률의 개정으로 현재 농업환경부 소관이던 24개의 행정 절차가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된다.
호 꾸옥 중 부총리는 이번 개정이 국회 상임위원회 결론에 따라 새로운 정책 도입 없이 정부 결의의 법제화와 행정 절차 및 기업 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관련 기관에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영향 평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여러 법률에 대한 포괄적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내 사용 허가 식물보호제품 목록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 부총리는 농업환경부가 인체·동물 건강과 생태계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제기구의 경고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일부 기준 미달의 유효성분이 목록에서 제외됐으며, 추가 제외 가능성을 두고 다른 성분들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료 및 식물 품종 거래 조건 폐지 제안에 대해, 중 부총리는 작물 생산법이 관련 조직 및 개인의 생산·유통 의무를 계속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조 제품이나 기술 기준 미달 제품은 엄격히 처벌되며, 수입 및 유통되는 식물 품종과 비료의 품질 관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