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방지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호꿕중 부총리가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찐비엣흥 농업환경부 장관(상임 부위원장)과 보반흥농업환경부 차관이 임명됐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당 중앙위원회 선전교육대중동원위원회,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 법무부, 재무부, 산업통상부, 건설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감찰원 등 각 부처 및 기관, 지방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활동하게 된다.
국가 시민방위 지도위원회 사무국과 22개 연안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꽝닌, 하이퐁, 흥옌, 닌빈, 타인화, 응에안, 하띤, 꽝찌, 후에시, 다낭, 꽝응아이, 자라이, 닥락, 카인호아, 람동, 호찌민시, 빈롱, 껀터, 동탑, 까마우, 안장, 떠이닌)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농업환경부는 위원회의 상임기관 역할을 맡는다. IUU 조업 방지 국가지도위원회는 총리의 권한 범위 내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IUU) 근절과 관련된 중요하고 부처 간에 걸친 사안의 지휘 및 조정을 자문·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UU 조업 방지 국가지도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 지방정부와 함께 국제 관행, 베트남이 가입 또는 서명한 국제 협약 및 협정, 그리고 지역 및 국제 수산기구의 IUU 조업 방지 규정에 따라 IUU 어업 근절 대책을 지휘·독려·조정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IUU 조업 근절을 위한 긴급·핵심·우선 과제 및 해결책을 총리에게 자문·종합·제안하고, 각 부처·기관·지방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IUU 조업 통제 조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에 대한 해결 방안도 건의하는 임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