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 사무소 업무범위 확대...투명성도 강화
개정 사법감정법의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사법감정 사무소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무소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설립 및 운영 등록이 가능해졌다.
확대된 분야에는 문서, 디지털 및 전자 기술, 지문 분석(특수한 경우 제외)을 포함한 범죄과학, DNA(특수한 경우 제외)를 포함한 법의학, 골동품·유물·저작권을 포함한 문화, 그리고 금융, 은행, 천연자원, 건설 등이 포함된다.
법은 또한 사법감정 사무소가 사법감정을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형사 절차에서 DNA, 문서, 디지털 및 전자, 지문 감정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정 의뢰인이 의뢰한 경우는 제외된다.
업무 범위 확대와 더불어, 법은 금지 행위(제9조)를 보완·수정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감정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행위, 사법감정 의뢰 또는 결론을 조작하기 위해 금전·자산·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감정 기간·절차·결론 발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감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은 사법감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건 처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법은 또한 공공 사법감정 기관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재정비했다(제17조). 구체적으로, 법의학 분야는 보건부, 국방부, 공안부, 성·시 보건국 산하의 공공 사법감정 기관이 포함된다. 정신감정은 보건부가, 범죄과학 분야는 공안부와 국방부, 최고인민검찰원, 성·시 경찰 산하의 공공 사법감정 기관이 각각 담당한다.
특히, 최고인민검찰원 산하 공공 사법감정 기관은 음성, 디지털, 전자 분야의 감정을 수행하며, 성·시 경찰 산하 공공 사법감정 기관은 시신 및 상해 감정을 담당한다.
감정 기간도 단축...감정 절차 개혁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사법감정 기간의 단축이다.
개정 사법감정법 제30조는 사법감정의 최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복잡하거나 업무량이 많은 사건의 경우 최대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또한, 특별히 복잡한 사건에 한해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됐다.
특기할 점은, 법이 전체 감정 과정을 서면 또는 전자 데이터 형태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기록에는 대상, 문서, 샘플, 시간, 장소, 내용, 진행 상황, 방법, 결과, 감정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은 사법감정이 중단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다.
사법감정 활동에 관한 규정 및 정책과 관련해, 관계법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위험·유해·기피 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별 수당 등 우수 감정인 유치 및 유지 정책을 보완했다. 공공 사법감정 기관은 또한 국영 부문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유연한 계약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개정 사법감정법은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사법감정의 효과성을 높이고, 법적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새로운 시대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