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 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시행령 초안 작성의 기본 원칙으로, 정치국의 결의안 제79-NQ/TW를 철저히 이해하고, 당의 인사 업무 규정을 준수하며, 국가자본관리 및 투자법, 기업 내 생산·경영에 투자된 국가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국영 그룹과 공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 절차의 강력한 개혁을 지속하고,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을 촉진하여 국영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그러나 분권화는 총리, 소유권 대표 기관, 기업 간 임명 권한의 명확하고 투명한 구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책임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총리는 또한 이사회 의장과 사장(총괄이사)이라는 두 핵심 직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문서에는 임명, 해임, 면직 및 관련 인사 절차의 시행에 있어 권한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긴급한’ 경우로 간주하는 사례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