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빈곤·고령층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준빈곤 가정 출신자와 사회연금을 수급 중인 75세 이상 고령자는 1일부터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의료 검사 및 치료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부는 6일 2025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관계 결의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낭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 노인. (사진: VNA)
다낭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 노인. (사진: VNA)

보건부는 이를 위해 이날 재무부 산하 사회보장청, 각 지방 및 시 보건국, 전국 의료기관에 긴급 공문을 보내 새롭게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의 급여 코드를 신속히 업데이트하도록 했다고 요청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준빈곤층 건강보험증 소지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됐다.

새롭게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즉시 보험 심사기관 및 사회보장기관에 보고해, 수급권자들이 중단 없이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베트남 사회보장청(VSS)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는 2024년 건강보험법 제22조에 따라 지급되며, 이 조항에는 진료비 전액(100%) 지원 대상 11개 그룹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에는 현역 군인, 군·경찰·암호기관의 수당을 받는 학생, 상근 민병대원, 혁명 유공자 및 참전용사, 만 6세 미만 아동, 순국선열 유가족, 빈곤층, 소수민족, 취약 또는 극빈 지역 거주자, 매월 사회보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 75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 그리고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준빈곤층 유족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이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전액 지원은 향후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베트남 사회복지 정책의 인도주의적·지속가능한 측면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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