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빈곤·고령층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준빈곤 가정 출신자와 사회연금을 수급 중인 75세 이상 고령자는 1일부터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의료 검사 및 치료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부는 6일 2025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관계 결의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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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빈곤 가정 출신자와 사회연금을 수급 중인 75세 이상 고령자는 1일부터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의료 검사 및 치료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부는 6일 2025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관계 결의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