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최근 베트남의 차 수출이 직면했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해소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총리의 긴밀한 지시와 산업통상부가 파키스탄 당국과의 다양한 양자 협력 채널을 통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파키스탄 주재 베트남 무역대표부에 현지 관련 기관들과 정기적이고 직접적으로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파키스탄 주재 베트남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수준에서 수차례 직접 회의와 논의를 진행하며, 파키스탄 당국에 베트남 차 화물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파키스탄 상무부에 외교문서와 공식 서한을 보내 차 컨테이너의 제3국 시장 재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별 메커니즘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의 결과로, 구랍 31일 파키스탄 상무부는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화물 운송 중단에 관한 기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 또는 관련 물류 단위의 요청에 따라 카라치항에 묶여 있던 화물 컨테이너를 다른 항구로 재수출하는 것을 승인하는 공식 문서를 발행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산 차 약 500개 컨테이너의 출고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창고 및 보관 비용과 관련된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품 품질을 보호하며, 현금 흐름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문제의 성공적 해결은 국제 무역과 지역 물류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베트남 기업과 차 재배 농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산업통상부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지원 역할을 부각시켰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재수출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양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이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장 위험 경보를 강화해 기업들이 향후 수출 활동에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