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어 건설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적이고 원칙 중심의 조항 및 국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기존 법률보다 71개가 줄어든 8장 97조로 재구성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 및 투자 관리 방식의 개혁과 효율성 제고, 행정 절차 및 사업·투자 조건의 간소화, 그리고 건설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 관리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초안에서는 현행 건설법에 규정된 기본설계 승인 이후 전문 국가기관이 기술설계를 심사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대신, 투자사업이 승인된 이후에는 사업주가 모든 후속 건설 설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및 규정 준수 등 전문 분야에서 설계 자문사와 검증 자문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아울러, 건축 허가에 관한 규정도 더욱 유연하게 개선되어 허가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초안은 전면적인 온라인 처리, 간소화된 서류 및 조건, 그리고 대폭 단축된 처리 기간을 의무화하며, 허가는 최대 7일 이내에 발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 회의에서는 2026년 중앙예산 배정에 관한 결의안 표결과 예금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이밖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가주석의 요청에 따라 외교 분야 협정 비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