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및 인민의회 감독 활동에 관한 개정법 심의

국회는 24일 제10차 회기 일정의 일환으로, 국회 및 인민의회 감독활동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 일부 조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22일 오전 국회 회의 모습. (사진: VNA)
22일 오전 국회 회의 모습. (사진: VNA)

개정 법률 초안은 전면적인 개편을 거쳤다. 현행 법률보다 47개가 줄어든 44개 조항으로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55개 조항이 삭제되고, 36개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8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번 초안은 감독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 활동의 분권화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인민의회의 여러 감독 메커니즘이 개정 및 보완되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국회와 인민의회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주제별 감독 임무를 조직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주요 감독 주제를 선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 또는 민족위원회에 조직 및 집행을 위임한다. 그 결과는 국회에 보고되어 심의 및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진다. 인민의회 역시 감독 주제를 결정하고, 집행은 상임위원회나 전문 위원회에 위임한다.

초안은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인민의회 상임위원회의 주제별 감독 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도 도입했다. 이들 기관은 직접 감독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민족위원회, 국회 위원회 또는 인민의회 위원회에 주제별 감독을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심의 및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후 회의에서는 국회가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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