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소득세 공제 조정안 승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17일 2026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PIT) 공제율 조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종 정산은 2027년 1분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제50차 회의 모습. (사진: VNA)
국회 상임위원회 제50차 회의 모습. (사진: VNA)

정부는 이번 제안에서 두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첫 번째 방안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1.2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납세자 기본공제액을 월 1,100만 동(미화 417달러 이상)에서 약 1,330만 동으로,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을 월 440만 동에서 530만 동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 예산 수입은 연간 약 12조 동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두 번째 방안은 1인당 소득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이 지표들은 2020년 이후 약 40~42% 증가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납세자 기본공제액은 월 약 1,550만 동,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620만 동으로 인상된다. 월 1,700만 동을 버는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보험료 공제 후 소득세(PIT)를 내지 않게 된다. 이 경우 국가 예산 수입은 연간 약 21조 동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우옌 득 찌 재정부 차관은 대부분의 의견이 2번 방안을 지지했다며, 이는 실제 소득 증가와 경제 발전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결의이 서명 즉시 발효되어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제안에 동의해 소득세 공제에 관한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또한 2026년 연료에 대한 환경보호세율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같은 날인 17일, 제50차 회의의 일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개정 투자법 초안을 심의했다.

부홍탄 국회 부의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부홍탄 국회 부의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응우옌 티 빅 응옥 재정부 차관은 7개 장, 60개 조항, 4개 부록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33개 조항을 수정하고, 17개를 삭제하며, 25개는 유지하고, 2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내용 구조를 명확하게 재정비했다.

핵심 원칙으로는 사전 승인에서 사후 관리로의 전환, 감독 강화, 행정 부담 경감이 포함됐다. 특히, 회계 서비스와 세무 절차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1개 조건부 사업 분야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현행 투자 장애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법적 틀의 전면 개편을 지지하면서도, 특히 투자정책 승인에 대한 국회 권한을 모두 삭제하는 제안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법 및 자산 이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필수적인 조건부 분야만 남길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허가 전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 이전이나 조세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치국 결의 50-NQ/TW(선별적이고 고품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합하도록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번 법률이 베트남 투자 환경과 개혁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홍탄 국회 부의장은 정부에 세 가지 원칙—병목 해소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법적 틀 보장, 분권 강화 및 불필요한 절차·장벽 축소, 헌법 및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 확보—에 따라 초안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2~2023년 초과 세수와 합병 지방의 통합 공공투자계획을 활용한 2025년 예산 배정 및 투자계획도 승인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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