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제05-QDNS/TW호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당 규약, 제13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당 중앙 사무국의 업무 규정, 간부 관리 분권화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당 중앙조직위원회의 제안을 근거로 하여, 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제14기 정치국 위원을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에 배정한다:
1. 또럼(To Lam)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중앙군사위원회 서기.
2. 쩐껌투(Tran Cam Tu) 제14기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 상임위원, 중앙당기관 당위원회 서기.
3. 레민흥(Le Minh Hung) 제14기 정치국 위원: 제13기 당 중앙위원회 서기, 당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
4. 부이티민호아이(Bui Thi Minh Hoai) 제14기 정치국 위원: 제13기 당 중앙위원회 서기, 베트남 조국전선 및 중앙 대중단체 당위원회 서기,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5. 응우옌쫑응이아(Nguyen Trong Nghia) 제14기 정치국 위원: 제13기 당 중앙위원회 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상임위원, 베트남 인민군 총정치국장.
6. 찐반꾸옛(Trinh Van Quyet) 제14기 정치국 위원: 제13기 당 중앙위원회 서기, 당 중앙위원회 선전·교육·대중동원위원회 위원장.
7. 레민찌(Le Minh Tri), 제14기 정치국 위원: 제13기 당 중앙위원회 서기, 당 중앙위원회 내부사무위원회 위원장.
8. 팜자뜩(Pham Gia Tuc) 제14기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사무처장.
9. 쩐시타인(Tran Sy Thanh) 제14기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감찰위원회 위원장.
10. 응우옌탄응이(Nguyen Thanh Nghi) 제14기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
제2조. 당 중앙위원회 사무처, 당 중앙조직위원회, 관련 기관 및 제1조에 명시된 개인들은 본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