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 및 권한 위임 촉진
레 뚜언 퐁 법무부 법규정개발국 부국장은 22일 열린 개정 수도법 초안위원회 회의에서, 수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수도법 개정은 새로운 상황에서 수도 발전에 관한 당의 방침 및 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헌법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수도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 정부에 대한 분권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퐁 부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의 접근 방식에 대해 “정부, 총리, 각 부처 및 분야의 권한을 시(市)에 위임하는 것(단, 안보, 국방, 외교, 종교 분야는 제외)이며, 이번 개정은 기존 법률과 다른 사안에 대해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효과가 입증되면, 타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수도법은 또한 개발을 위한 재원 유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혁신적 제도를 도입해 하노이가 국제적 인재가 모이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방향은 분권화 추진과 더불어, 위임된 권한의 남용이나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도 및 정책 설계 시, 수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수도법 초안은 7개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수도 발전을 위한 자원, 수도의 권한, 수도의 관리·건설·보호, 수도권, 점검 및 감독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일반 규정을 담게 된다.
점검·감독이 수반된 철저한 분권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가오는 시기 수도의 고도 성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개정 수도법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의 대전환에 대해 공감하며, 특히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집행하며, 지방이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단, 안보, 국방, 외교, 종교 분야는 제외) 수도에 대한 철저한 분권화 및 권한 위임 방향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응오 득 민(Ngo Duc Minh) 산업무역부 법무국장은 “수도 당국에 대한 구체적 정책 설계와 강력한 분권화,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에 법률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응오 득 민 국장은 “법의 장기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정책을 일일이 명시하기보다는 강력한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골자로 한 ‘프레임워크 법’으로 제정하고, 세부 정책은 수도 당국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러 의견에서는 “수도 당국에 대한 분권화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권한 남용이나 과도한 신중함으로 인한 소극적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점검·감독 메커니즘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 찌 히에우 법무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시급히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수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획기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제도 및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은 법률의 구체적 조항으로 반영되어, 일정과 품질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