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CT/TW호 지침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국제조약과 협정, 주요 지도자와 외국 파트너 간의 공동 선언 및 교류(이하 “국제적 약속”이라 통칭)는 대외정책 활동의 결과이자, 국가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확대·강화하고, 국제 및 지역 통합 과정에 깊이 참여하며, 국가 발전 목표의 성공적 달성에 기여하고,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과 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간 국제적 조약과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일부 한계와 미비점이 드러났다. 급변하고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 속에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약속의 체결 및 이행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은 각급 당 위원회와 조직이 다음의 주요 과제와 해결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지도·감독할 것을 요청한다.
1. 당 위원회, 조직, 간부, 당원은 국가의 발전, 위상, 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약속 체결 및 효과적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하며, 이를 당의 대외정책 및 국제통합 방침 내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국가 종합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1. 당 위원회는 정책 지도를 통해 전면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관 분야 내 국제적 약속의 내용, 효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진다. 또한 장애 및 현안에 대해 직접 처리하거나 유관 기관에 해결책을 제안해야 한다.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국제적 약속 체결을 지양해야 한다.
2. 국제적 약속의 체결 및 이행에 대한 지도, 점검, 감독,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당의 방침과 규정,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준수하고, 최고 국가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과 타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심화·강화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환경을 공고히 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 트렌드를 적극 활용하고, 신흥 이슈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베트남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국제질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고 체계를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제적 약속의 체결 및 이행을 점검·지도·감독·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적대 및 반동 세력의 국제적 약속 체결 및 이행 정책에 대한 허위·왜곡 선전에 단호히 맞서고, 국제적 약속을 악용한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침해, 민족 단결 저해,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 교란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국제적 약속의 내용을 수혜자 및 영향 대상자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홍보·전파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3.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재검토·개선하고, 국제적 약속의 체결 및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국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을 촉진하며,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제도적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 영향 평가의 실효성과 국제적 약속과 국내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혜자·영향자(특히 기업과 시민), 전문가, 학자, 사회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및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4. 국제적 약속의 협상, 체결, 이행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관 기관의 책임감과 주도성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고위급 대외활동에서 국제적 약속의 제안 및 이행 과정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주요 지도자와 외국 파트너 간 합의된 성명 및 교류에 명시된 국제적 약속은 각 부처, 기관, 지방의 실천 프로그램 및 업무 계획, 또는 국제조약 및 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각 부처, 기관, 지방은 소관 분야 내 기존 국제적 약속을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성과·한계·원인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이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약속의 중복 및 중첩을 방지하고, 실제 상황에 맞는 부처 간 워킹그룹 및 팀을 구성해 다분야·다영역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지역 주요 트렌드에 대한 전략적 연구 및 예측을 강화하고,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자문·제안하며, 국가의 역량과 조건에 맞는 새로운 국제적 약속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적 약속 이행과 관련된 문제, 장애, 애로, 민원을 조기에 발견·예방·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국제 및 지역 메커니즘과 포럼에서 다자간 국제적 약속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신흥 이슈 관련 규정 및 기준 제정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국제법 기본 원칙과 유엔 헌장에 기반해야 한다.
5. 국제적 약속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자원을 배분·확보해야 하며, 당과 국가 법률에 따라 국제기금, 지원, 기업의 기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치적·도덕적 자질이 뛰어나고, 전문 역량과 국제법·국제경제·국제관계·전문 분야에 대한 심층 지식을 갖춘 전문가 및 공무원 인력을 양성·육성해야 한다. 복합적이고 다분야에 걸친 영향이 큰 국제적 약속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과학자의 적절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6. 국제적 약속 이행 과정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경제·무역·환경·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사이버 공간 등 분야의 입법 관련 조직 및 포럼에 선별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 규정과 기준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가 현실에 맞는 모범 사례를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제적 약속 이행 효과 평가 기준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파트너가 국제적 약속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약속 및 대외 자원으로부터 국가 발전에 최대의 이익을 도출해야 한다. 양자 및 다자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국제적 약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7. 국제적 약속 이행 관리, 모니터링, 통계 분석 및 국제적 약속과 국내법의 정합성 평가에 과학기술을 적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적 약속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분야·다지방이 연계된 국제적 약속 이행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중복과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8. 이행
- 각 성·시 당 위원회, 각급 당 위원회, 중앙 직속 당 위원회는 본 지침을 전파하고, 소관 책임 범위 내에서 지침의 이행을 주도·지도·지도·점검·감독·독려·평가할 책임이 있다.
- 국회 당 위원회와 정부 당 위원회는 국제적 약속의 체결 및 이행 관련 법률 제정의 완성을 공동으로 주도·지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정부 당 위원회는 본 지침 이행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지도해야 한다.
- 외교부 당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본 지침의 이행을 모니터링·감독·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에 보고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침의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