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농업·환경 관련 법안 통과

국회는 회생 및 파산법, 부가가치세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그리고 농업 및 환경 관련 15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들. (사진: VNA)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들. (사진: VNA)

총 425표(전체 의원의 89.85%)의 찬성으로 통과된 ‘회생 및 파산법’은 8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기업 및 협동조합의 회생 및 파산 사건 처리에 관한 원칙, 절차, 관할권과 관련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단, 회생 및 간소화된 회생 절차에 관한 조항은 신용기관, 보험회사, 재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인 판 반 마이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 명칭을 ‘회생 및 파산법’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파산법에서 면제된 선납금의 재원 부재로 인한 오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제20조 3항은 신청인이 근로자, 노동조합, 세무 당국 또는 사회보험기관이거나, 기업 및 협동조합이 자산이 없거나 자산을 청산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 국가 예산이 파산 비용 선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 선납금은 자산 매각 후 환수된다. 한편,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전체 의원의 89.01%인 421표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5조 25항은 연간 5억 동(VND)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의 상품·서비스, 조직 및 개인이 판매하는 비영업용 자산, 권한 있는 기관이 판매하는 국가 비축물자,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전체 의원의 89.64%인 424표의 찬성으로, 국회는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도 승인했다.

쩐 득 탕 농업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조직 개편, 행정절차 및 사업 조건 개혁, 9개 법률에 걸친 20건의 명확한 법적 장애 해소 등 국가 관리와 사회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장애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8% 성장 목표 달성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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