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제금융센터 전문법원 설치법안 승인

국제금융센터 내 전문법원 설치법안이 최근 승인되면서, 이 법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가 국제금융센터 내 전문법원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VNA)
국회가 국제금융센터 내 전문법원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VNA)

국회는 11일 제10차 회기에서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국제금융센터 내 전문법원 설치법안을 재석 의원 444명 중 43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적 기반이자,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이 신법은 전문법원 판사 임용 자격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설명 보고서에서 외국인 판사 채용이 글로벌 투자자 신뢰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두바이,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허브의 법원도 이와 같은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예상되는 고도의 국제화된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영미법과 대륙법 등 다양한 법체계에 대한 국제적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춘 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판사의 참여는 유사한 법적 배경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항은 또한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복잡한 금융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판사 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외국어 능력, 전문성, 국제적 직업적 위상을 두루 갖추고 영미법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판사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판사의 참여는 과도기적이지만 필수적인 조치로, 베트남 판사들이 외국인 판사로부터 경험을 쌓고 점차 전면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 법률에 따르면, 전문법원은 인민법원 체계에 속하며 호찌민시에 설치되어 국제금융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관할하게 된다. 법원 구조는 1심 법원, 항소 법원, 지원 부서로 구성된다.

법원에는 법원장, 부법원장, 판사, 서기가 배치된다. 대법원장은 법원장과 부법원장을 5년 임기로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판사는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가주석이 5년 임기로 임명한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회는 디지털 전환법안과 국가비축법안도 통과시켰다.

응우옌 만 훙 과학기술부 장관은 개정된 디지털 전환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 법이 데이터 공유, 시스템 연계, 디지털 플랫폼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했다.

법의 핵심 요소는 디지털 전환과 기존 IT 활용의 차별화다. IT 활용이 기존 업무를 디지털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디지털 전환은 거버넌스 모델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먼저 전환, 그 다음 디지털화”라는 원칙이 요약된다.

법안 작성위원회는 이 프레임워크가 지역별로 단편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시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또한 원격지, 산간, 국경, 도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고 디지털 가치사슬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해, 향후 디지털 부문의 두 자릿수 성장 기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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