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에 앞서 개정안 취지 설명에 나선 응우옌 반 탕 재무장관은 이번 법률이 투자 절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투자정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만, 공항, 통신, 출판, 언론 등 중요하거나 민감한 분야 또는 국가 방위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만이 투자정책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개정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치국 결의 제68호 및 198호에 따라 조건부 영업 업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점이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정부는 38개 조건부 영업 업종을 폐지하고, 20개 업종의 범위를 조정했다.
정부는 두 가지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목록에는 투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허가증이나 인증이 여전히 필요한 업종이 포함된다.
두 번째 목록에는 허가 요건이 폐지되고, 사후 점검을 통해 관리되는 공표된 영업 조건으로 대체되는 업종이 명시된다. 이는 사전 허가 중심의 관리에서 보다 현대적인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해, 개정법은 투자등록증을 받기 전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핵심 개혁을 도입했다. 이는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베트남의 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 방위 및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에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사업 시행 전 기간 동안의 보고 의무와 기업 설립 단계부터 시장 진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 등이 포함된다.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는, 개정법이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정책 승인 요건을 폐지하고, 해외 투자등록 인증이 필요한 사업 유형을 축소했다. 구체적인 정부 규정이 이 절차에서 면제되는 사업을 명시할 예정이며, 국가 경제 및 금융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외환 관리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유지된다.
또한 12월 11일, 국회는 2026~2030년 에너지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2025~2030년 기간 동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토지 사용 경매나 투자자 입찰 없이 총리가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2031~2035년 기간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투자정책 승인 권한이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지역 자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결의안은 또한 전력 소매업자까지 직접전력구매계약(DPPA) 제도 참여를 확대해, 현재 검토 중인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