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법원 설치가 당의 정책과 유관 당국의 결론을 제도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법원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및 투자 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현대적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라오까이성의 레 투 하 의원(라오까이성)은 이번 조치가 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임을 강조했다. 이는 베트남이 자국 영토 내에 국제화된 사법기관을 처음으로 설립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상업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법적 경쟁력을 지역 내에서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새로운 모델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국내외에서 신뢰를 받아야 한다"면서 "전문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고,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지속적인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투자 환경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레 투 하 의원은 초안 법률이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국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비즈니스 기준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및 언어 사용, 둘째, 사법 주권을 보호하면서도 법적 안전성과 공공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성을 개방할 것, 셋째, 판결의 국내외 집행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효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수의 다른 의원들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 당면한 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하고 경험 많은 인재를 유치하며, 베트남 판사와 법원 서기가 전문성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또한 외국인 판사 임명 시 평판, 윤리, 전문 자격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응우옌 반 꽝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초안 작성 과정과 관련해 이번 모델이 베트남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초안 작성 기관은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에 관한 국회 결의안 제222/2025/QH15호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외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초안이 현재 “예비적 토대”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을 통해 계속 보완될 것임을 강조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업 및 금융 분쟁 해결에서 베트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는 ‘시민 접견법’, ‘민원법’, ‘고발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