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총 6장 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사태의 선포, 공표 및 해제에 관한 원칙, 절차, 권한과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조치, 비상사태 관련 결의안 및 명령의 이행,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 단체, 개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는 ‘비상사태’를 재난 발생 또는 재난의 심각한 위협이 있어 국가, 조직, 개인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가 방위, 안보, 공공질서,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하나 이상의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선포하고 공표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비상사태 상황에는 재난, 국가 안보, 국방, 공공질서, 사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된다.
비상사태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V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