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총 430명의 국회의원 중 426명(89.87%)의 찬성으로 총 4장 45조로 구성된 범죄인 인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베트남과 타국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원칙, 권한, 조건, 절차 및 베트남 국가기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 이송법안은 429명(90.5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총 4장 48조로 이뤄진 이법률은 베트남과 타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원칙, 권한, 조건, 절차 및 베트남 국가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사사건 상호사법공조법안도 429명(90.51%)의 찬성으로도 통과됐다. 이 법은 4장 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과 타국 간의 민사사건에 대한 상호사법공조의 원칙, 권한, 절차 및 베트남 기관의 책임을 규정한다.
아울러 형사사건 상호사법공조법안도 427명의 투표자 중 426명(89.87%)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 법은 4장 4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과 타국 간의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사법공조의 원칙, 권한, 절차 및 베트남 당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형사사건 상호사법공조는 독립, 주권, 영토 보전,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 상호 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베트남 헌법과 법률, 관련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 법률 및 국제법, 국제관행을 따라야 한다. 이 네 가지 법률은 모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