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법 개정안 등 심의...성과 중심 선발방식 도입

제15기 국회는 13일 하노이에서 공무원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회 10차 회기 회의 모습(사진: VNA)
국회 10차 회기 회의 모습(사진: VNA)

공무원법 개정안은 총 6장 43조로, 현행법보다 19조가 줄어들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채용, 배치 및 관리를 구체적인 직무에 연계하고,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인재 선발을 강조한다. 또한, 직급 승진 시험과 전문직 명칭 평가 제도는 폐지된다.

개정 규정은 공개 시험과 면접을 통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채용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용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지향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새로운 공공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표준화된 전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직원의 권한도 확대했다.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공공 또는 비공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영 과학기술 또는 고등교육 기관에 소속된 공공기관 직원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성과의 사업화에 투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직원이 관리직에 있다면, 직접 감독하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혁신을 추구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초안은 직접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 통합 다중 서비스 사이트, 거래를 수행하는 소셜 네트워크 등 네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라이브커머스 판매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어 플랫폼이 진행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세부 정보를 공개하며,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판매자는 상품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진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회는 같은 날 2026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과 국가 예산안에 대한 결의안도 승인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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