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자-사업 절차 간소화 논의 예정...투자법 개정안 등 심의

국회(NA)가 10차 회기 중인 3일 본회의에서 6개 법률안 초안에 대해 심의한다.

제15기 국회의 제10차 회의 모습.(사진: VNA)
제15기 국회의 제10차 회의 모습.(사진: VNA)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개정 투자법, 공공부채관리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보험업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통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가격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들은 개정 투자법(안), 공공부채관리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안), 보험업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안)에 대해 소그룹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 투자법(안)은 당의 결의를 제도화하고, 제도적·법적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며, 투자 및 사업 절차를 간소화·축소해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기안되었다.

또한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업종을 제거함으로써 조건부 사업 분야 및 투자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 기관 간의 분권화 메커니즘을 정비해 국가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보험업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안)은 보험업 운영에 대한 투자 및 사업 조건을 완화·간소화하여 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개혁을 촉진하며, 부패·낭비·부정적 관행을 방지하고, 법적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급한 어려움과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은 현행 보험업법의 24개 조항에 대해 개정, 보완, 삭제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보다 개방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 검사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4개 조항의 개정, 위험기반 자본 규정에 관한 1개 조항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험업계 내 기업(대리점 및 보조 보험 서비스 제공자 포함)의 자본 출자, 설립, 경영 및 통제 원칙에 관한 1개 조항과, 보험중개회사의 투자 원칙에 관한 1개 조항을 신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법과의 일관성을 위해 2개 조항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7개 조항에서 사업 조건을 축소·간소화하며, 2개 조항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후에는 통계법, 가격법, 전자상거래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안)에 대해서도 소그룹별 논의가 이어진다.

VNA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