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부총리는 국유기업의 자본 구조조정에 관한 시행령 초안 논의를 위해 각 부처, 분야, 주요 국유기업(SOE) 대표들과 실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민영화 이후의 토지 이용, 평가 방법, 무형자산 처리, 평가 컨설턴트의 책임, 적자 기업의 합병·인수·구조조정 관련 규정 등 핵심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국유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 합작사 관리, 기업 해산 시 재정 정산, 국가자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8호) 하의 기업 관리 분권화 등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
폭 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무부(MoF)에 제안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PVN, EVN, VNPT, TKV, Viettel, Vinachem, Vietnam Railways, SCIC 등 8개 주요 국영 그룹 및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 이전, 구조조정에 관한 결정 권한이 총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했다.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는 토지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시키지 말고, 토지법을 준수해 토지 투기 및 가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화는 토지 매각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경제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기관 선정 주체가 그 선택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평가기관 역시 적용한 평가 방법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가에 이익이 돌아가고 공공자산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부에 각 부처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초안을 보완하고, 정부에 제출 전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며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시행령 초안은 8개 장, 100개 조항, 2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안은 기업의 민영화, 전액 국유기업의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전환, 국가 지분 50% 이상 보유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다룬다.
또한 기업의 합병, 통합, 분할, 해산 규정, 주식회사 및 다수 회원 유한책임회사에서의 국가자본 이전, 국가자본 대표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민영화 시 토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고, 분권화를 강화해 각 부처, 지방 당국, 모기업이 관리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