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단계 접어든 우선기업 지원제도...효율성 제고 기대

2026년은 베트남 세관이 시행한 베트남 공인경제운영자(AEO)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대적인 세관관리 방식이 준법성이 높은 기업들에 더 큰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원을 위험도가 높은 분야와 대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수입 절차를 완료할 때 관세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진: NDO)
기업들은 수입 절차를 완료할 때 관세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진: NDO)

우선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통관 절차, 검사, 세무 행정, 사후심사 등 다양한 지원 조치와 함께, 우선기업을 위한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국제적 편의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기업들에 생산 및 운영에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ASEAN), 한국과 두 건의 MRA를 체결하고 있다. 베트남은 올해 3월 31일에 아세안 MRA 1단계를, 6월 30일에는 2단계를 각각 완료했다. 또한 베트남-한국 MRA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중국 등 다른 파트너들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도 모색 중이다.

베트남에는 전자, 첨단 기술, 공업 제조, 섬유·의류, 농업 및 수산업 등 주요 수출입 분야에서 활동하는 74개의 우선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기업 커뮤니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지만 이들 그룹은 전국 총 수출입 액의 평균 약 3분의 1을 기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우선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매년 꾸준히 2,3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이는 국가 전체 수출입 총액의 약 28~34%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약 2,566억 3,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약 1,645억 2,000만 달러로, 국가 전체 수출입 총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선기업의 준수 및 관리 역량에 대한 인정인 동시에, 인정 이후에도 요구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기도 하다. 2025년에는 관세 당국이 4개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일시 중단했고, 세 개 기업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또는 종료 조치를 내렸다. 우대제도가 영구적인 특권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으로, 기업이 실제로 요구 조건과 준수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계법령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운영 전반에 걸쳐 우대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관세 당국과의 검사, 감독, 위험 관리에도 협력해야 한다. 한편, 관세 당국 또한 개혁과 현대화를 지속하고, 데이터와 위험 관리에 기반하며, 무역 원활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베트남 세관은 무역 촉진과 준수 관리, 위험 관리, 디지털전환, 공급망 보안을 연계해 프로그램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 기업과 우수한 관리·준수 실적을 보유한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파트너와의 상호인정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검사 비율을 낮추고, 통관을 우선 처리하며, 처리 시간을 단축해 기업의 비용 절감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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