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은 당 규약, 제14기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및 서기국의 업무 규정, 2026년 7월 24일 제14기 중앙집행위원회 제3차 회의의 결의 제17-NQ/TW호, 그리고 중앙조직위원회의 제안을 근거로 중앙선전대중운동위원회의 명칭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
결정 제2조에는 중앙선전대중운동위원회의 대중운동 관련 자문 기능과 임무를 중앙당위원회 및 중앙 산하 단체로 이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결정은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국전선당위원회, 중앙 산하 단체, 중앙 선전위원회, 중앙조직위원회, 중앙당 사무국 및 관련 기관들은 본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