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법률안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 및 단위, 정보 제공 방식 등을 확대하고, 정보기술 및 디지털 전환의 적용을 강화해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전히 복잡한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제정된 정보접근법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국가기관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성과와 더불어, 정보접근법 시행 과정에서는 접근 불가 정보의 식별에 관한 일부 규정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가 복잡해 행정개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한계와 어려움이 드러났다.
국민의 정보 접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조직 및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작업과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정보기술의 적용도 제한적이어서 인터넷 환경과 대중매체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 제공 방식 역시 국민에게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보유 정보 목록을 작성·공개·갱신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부 기관은 목록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갱신 역시 수작업으로 진행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규칙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접근법 개정은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해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베트남의 현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며, 기관·조직·단위의 운영에서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4장 31조로 구성되며, 6개 주요 정책 그룹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정보 제공 책임 주체 확대: 현행법에 비해 정보 제공 책임 주체의 범위를 확대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서비스 단위 중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 단위의 조직 및 운영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최근 기관 조직 개편에 맞춰 정보 제공 책임 주체를 조정한다.
읍-면 인민위원회의 정보 제공 범위 조정: 이에 따라 읍-면 인민위원회는 자신이 생성한 정보만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한 정보는 제공 의무가 없다. 이는 2단계 지방행정 모델의 특성과 일치시키고, 국가관리의 분권화를 촉진하며, 정보 생성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해야 할 정보 범위 확대 이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전문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 범위를 넓히는 추세에 부응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보접근법이 정보 접근 내용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의 조정 효과를 높인다.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및 조건부 접근 정보 범위 조정: 접근이 금지된 정보의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치거나 국방, 국가안보, 국제관계, 사회질서 및 안전, 사회윤리, 공중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도록 개정·보완한다. 조건부 접근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역사기록물 정보는 기록보관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개정·보완한다.
정보 제공 방식 다양화로 국민 접근성 제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정보 공개 및 제공 방식을 보완·확대해, 데이터 포털,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디지털 플랫폼, 행정 가상비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 정보 제공 전 과정에 정보기술 및 디지털 전환을 강화해, 접수·처리·응답까지 개방성, 투명성,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또한, 취약계층, 오지 주민, 장애인 등도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제공 비용 규정 조정: 2016년 정보접근법 제12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인쇄, 복사, 촬영, 발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 기준은 재무부 장관이 안내한다(현행 46/2018/TT-BTC 회람).
개정 정보접근법 개정안은 제16기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