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부총리는 국회 결의 제254/2025/QH15호의 토지법 집행상 어려움과 장애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온·오프라인 병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행령(안)이 결의안 제254/2025/QH15호의 범위 내에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결의안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명확성, 투명성, 실현 가능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문제점으로 공히 인정된 정책을 수정할 때에는 새로운 복잡성을 초래하거나 집행의 난이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부총리는 새로운 규정이 각 기관의 책임과 관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모호한 조항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이전(BT)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례에만 새로운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비소급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되 법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T 계약이 투자자 대가 지급을 위한 토지 회수 및 배분의 최고 법적 근거임을 강조했다. 토지 배분, 평가, 사용료 납부, 가격 산정 시점 등 모든 사항은 체결된 계약에 직접 근거해야 하며, 명확한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문서를 추가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필수 조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해 하 부총리는 진행 중인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도기 및 소급 적용 문제를 신중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토지가격이 결정된 사례는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 평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표와 조정계수 적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법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합법적 이주권 보호와 공정한 보상 보장을 강조하며, 특히 2014년 7월 1일 이전부터 안정적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의 배분 및 임대는 반드시 경매 및 입찰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일관성과 법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