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기록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 통과

국회는 제10차 회기 중인 5일 오후, 사법기록법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92.39%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삽화 이미지 (출처: nhandan.vn)
삽화 이미지 (출처: nhandan.vn)

표결에 앞서 제출된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소그룹 및 본회의 토론에서 의원들은 해당 법률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기구의 효율화와 사법 기록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재배분 정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또한 행정 현대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 분야의 감독 방식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지향적 개혁 방안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개인의 사법 기록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관한 규정도 수정했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법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통해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개인이 사법 기록 증명서를 실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VNeID 디지털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사법 기록 정보는 기존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개인은 더 이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 초안을 수정, 사법 기록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이나 디지털 신분이 없는 사람 등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증명서 발급 처리 기간도 5근무일로 단축됐다.

같은 날, 국회는 참석 의원의 91.54% 찬성으로 민사판결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판결 집행 사무소에 전면적인 강제 집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대신 집행관은 자산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계좌 및 자산 동결, 거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통제된 틀 내에서 사회적 참여의 여지도 남겨두기 위한 것이다.

같은 회기에서 국회는 92.81%의 찬성으로 사법감정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법률안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법 감정 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DNA 분석, 문서 감정, 디지털 및 전자 포렌식, 지문 감정 등 전문 분야의 경우, 사무소는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며, 형사 사건은 공공 감정기관이 계속 담당하게 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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