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팜 반 호아(동탑성)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괴 거래 및 투기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개정안의 0.1%의 세율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호아 의원은 이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가계가 저축과 상속, 비상사태 대비 목적으로 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활동에 대한 소득세 적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호앙 반 끄엉 의원(하노이)은 판매자와 대리점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2억6,000만 동(약 57,600달러) 이상을 달성하려면 최소 매출 기준이 15억 동, 즉 약 20%의 이익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가 낮은 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최소 5억 동, 제조업 및 일반 사업 활동의 경우에는 10억 동 이상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세무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끄엉 의원은 가계 사업자도 초안에 따라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며 정부가 전자금전등록기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인 만큼 세무당국이 이를 통해 매출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간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어, 가계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응우옌떤흥 의원(호찌민)은 지속 가능한 예산 수입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환경 조성, 리스크 관리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차원에서 전면적인 법률 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흥 의원은 정부가 예외적 상황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의하면서도, 현행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경제 충격, 자연재해, 전염병, 공급망 위기, 또는 입법부가 승인한 특정 안정화 명령 등 예외적 상황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