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0차 회의, 합법적 마약 관련 활동 관리 규정 심의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 중인 11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여러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가 진행됐다.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 중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VNA)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 중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VNA)

이번 초안에는 시민 접견법, 청원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투자법 개정안, 마약예방통제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민사 판결 집행법 개정안과 사법 감정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의했다.

투자법 개정안은 당의 결의를 제도화하고, 법적 장애를 신속히 해소하며, 투자 및 경영 분야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 절차로 마련됐다.

8장 53조로 구성된 마약예방통제법 개정안은 현행법과 비교해 여러 주요 변화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마약과 관련한 합법적 활동의 통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성 물질 또는 전구체가 포함된 동물 사료 및 양식 사료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고, ‘전구체’의 정의도 수정됐다.

이 초안은 또한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개인의 관리, 마약 재활 및 재활 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마약 관련 위법 행위를 한 혐의자를 지정 장소로 호송하여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거주지가 불안정한 마약 사용자 관리 등 새로운 조치들도 추가됐다.

오후 회의에서는 시민접견법과 청원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 투자법 개정안, 마약 예방 및 통제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을 소그룹별로 논의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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