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구역 해경,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어선 54척 적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 제3해양경비대와 국경경비대 18중대가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합동 순찰 및 점검으로 총 54척의 어선을 적발하고 5억8,000만 동(약 2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기와 구명조끼가 어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사진: VNA)
국기와 구명조끼가 어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사진: VNA)

당 위원회 서기이자 정치 위원인 레 반 투(Le Van Tu) 대령이 이끄는 해양경비대 3구역 사령부 실무 대표단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접경 해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조치 이행에 대한 각 부대의 지도 및 지휘 상황을 점검했다.

투 대령은 점검 과정에서 해양경비대 함정 및 소속 선박의 장병들에게 높은 책임감을 갖고 정찰 활동을 철저히 수행해달라며 특히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연결이 끊긴 선박 등 모든 표적을 놓치지 않도록 지시했다.

그는 허가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거나 등록, 허가, VMS 위반 징후가 있는 모든 어선을 엄격히 통제·점검하고, 위반 당사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투 대령은 이번 시기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베트남에 대한 다섯 번째 점검 임무에 앞서 전국적인 IUU 어업 근절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경비대 각 부대에 법 집행 임무와 더불어 어민들에게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베트남 해역을 침범하는 외국 선박을 퇴거시키며, 필요시 수색·구조 등 긴급 임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제3구역 해양경비대 사령부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IUU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양경비대와 국경경비대 18중대가 합동으로 54척의 어선을 적발·처벌하고, 5억8천만 동(약 2만2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해양 사고로 부상한 어민 3명에게 긴급 구조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어민들에게 수백 개의 국기와 구명조끼를 전달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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