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7월부터 시행...국경 간 범죄대응 협력 강화

해외 도피 범죄자 관련 형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범죄인 인도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4개 장과 4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작년 11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베트남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상호법률지원법(2007년)에 따라 처리되어 왔다.

새로 제정된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의 원칙, 관할 기관, 조건, 절차 및 과정과 더불어 베트남 국가기관의 의무와 적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은 베트남과 협력국 간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인도에서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이 외교부에서 공안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이 법은 도주 방지와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공식적인 인도 요청이 접수되기 전 긴급한 경우 임시 구금을 허용한다.

현재 베트남은 범죄인 인도 규정을 포함한 23개의 다자조약에 서명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25일, 르엉 떰 꽝 공안부 장관은 하노이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4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법무장관회의에서 아세안 범죄인 인도조약에도 서명했다.

다자조약과 더불어, 베트남은 2026년 초 기준 라오스와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 스리랑카, 프랑스, 폴란드,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아르헨티나, 쿠바, 아랍에미리트, 모잠비크, 알제리, 모로코 등 23개국과 양자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베트남 법률은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국가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은 베트남과 독일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양국은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범죄 대응 및 인도 협력은 2006년 체결된 범죄 대응 협력 협정과 기타 일반적인 법적 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인도에 관한 조약 체결 논의도 진행 중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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