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베트남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상호법률지원법(2007년)에 따라 처리되어 왔다.
새로 제정된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의 원칙, 관할 기관, 조건, 절차 및 과정과 더불어 베트남 국가기관의 의무와 적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은 베트남과 협력국 간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인도에서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이 외교부에서 공안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이 법은 도주 방지와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공식적인 인도 요청이 접수되기 전 긴급한 경우 임시 구금을 허용한다.
현재 베트남은 범죄인 인도 규정을 포함한 23개의 다자조약에 서명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25일, 르엉 떰 꽝 공안부 장관은 하노이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4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법무장관회의에서 아세안 범죄인 인도조약에도 서명했다.
다자조약과 더불어, 베트남은 2026년 초 기준 라오스와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 스리랑카, 프랑스, 폴란드,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아르헨티나, 쿠바, 아랍에미리트, 모잠비크, 알제리, 모로코 등 23개국과 양자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베트남 법률은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국가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은 베트남과 독일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양국은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범죄 대응 및 인도 협력은 2006년 체결된 범죄 대응 협력 협정과 기타 일반적인 법적 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인도에 관한 조약 체결 논의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