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세안 협력 참여기관 간 협력규정 확정

부이 탄 선 부총리는 아세안 협력에 참여하는 기관들 간의 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결정을 서명했다.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결정 제47/2025/QD-TTg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활동에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외교부는 국가 차원의 아세안 조정기관으로서, 베트남 총리를 보좌하여 베트남의 모든 아세안 협력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외교부는 또한 베트남의 아세안 조정이사회 및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이사회 참여를 조정하며, 외교부 장관이 두 이사회에서 베트남 대표로 활동한다.

산업무역부와 그 장관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이사회에서, 내무부와 그 장관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이사회에서 각각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부는 아세안 연계 협력 조정 임무를 맡으며, 재정부 장관이 베트남의 아세안 연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아세안-베트남 국가사무국과 베트남의 자카르타 주재 아세안 상설대표부는 관련 임무 수행에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세안 관련 정보,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조정하며, 해당 부처 장관이 이 업무를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신규로 등장하는 부문 간 또는 전담 기관간 이슈에 대해서는 주관 기관 또는 국가 아세안 조정기관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총리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결정은 또한 베트남의 아세안 상설대표부가 아세안 내에서 국가의 외교 대표 역할을 하며, 상설대표위원회 및 기타 관련 메커니즘의 활동 조정과 참여를 주도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 아세안 조정기관은 고위 지도부의 관련 지침, 정책 및 결정을 신속하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아세안-베트남 국가사무국은 아세안 협력 및 베트남의 참여 현황을 제공하며, 각 아세안 주무기관 및 부문별 주관 기관은 소관 분야의 전문 정보를 제공한다.

협력은 공식 문서, 이메일, 전화, 대면 또는 화상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긴급 사안 처리를 위해 ‘신속 협의’ 메커니즘이 마련되며, 국가 기밀 보호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이 규정은 정책 연구 및 자문, 국제 조약 및 협정의 협상·체결, 아세안회의 및 행사 준비·참여, 베트남 내 아세안 관련 행사 개최, 지방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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